일부 증권사 '착오매매 정정' 규정 위반 여부 감리

한국거래소, NSDS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 확인 착오매매 정정 '선처리 후신고'가 무차입 공매도인지가 쟁점

2025-09-23     강민혁 기자
한국거래소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증권사가 착오매매 정정을 '공매도 처리 후 신고한 것'이 무차입 공매도(선매도 후대여) 규정 위반인 지 여부를 두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감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감위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는 매매 주문이 발생해 감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리 핵심 쟁점은 착오매매 정정을 '선신고 후처리' 해야만 하는지 혹은 '선처리 후신고' 해도 되는지에 관한, 즉 규정 해석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매매 정정을 '공매도 처리 후 신고한 것'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로 봐야 하는지가 감리의 핵심이다.

증권업계는 '선처리 후신고'는 그동안 착오매매 정정을 규정에 맞춰 이같이 처리해왔기 때문에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판단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감리는 한국거래소가 3월 31일 도입한 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는 매매 주문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NSDS는 △무차입 공매도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차입 공매도 호가 제출(업틱룰) △공매도 차입거래 표시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자본시장법상 차입 공매도는 합법적 공매도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고,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나중에라도 매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컴플라이언스부 소명을 받았고 실무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아직 감리가 진행중이라 세부적인 답변은 힘들다.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시감위회에선 지난달 한 차례 이번 감리에 관한 심의가 진행된 바 있다. 다음달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것이 아니다. 규정대로 했는데 새로 도입한 시스템(NSDS)에서 상충된 부분이 발생했다. 규정 해석에 관해 한국거래소 결정이 나오면 향후 거래는 그 결정을 준수해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감리 진행중인 사항이라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