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연동제 위반 첫 제재..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과태료'

법 시행 이후 첫 제재

2025-09-22     신은주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연합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등 3개 사에 하도급연동제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요청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제 대상이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등락하면 이에 맞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큰 가구·레미콘 등 업종을 조사했다.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는 주요 원재료와 조정 요건, 조정주기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에서 서면 기재를 누락했다.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뒤 첫 제재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