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278건 1.7억원..본인 인지못한 경우 많아

정부 "소액결제 피해 금액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 "통신 3사,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 전면 제한"

2025-09-10     장성열 기자
서울 kt 판매점./연합

 

[포쓰저널=장성열 기자] KT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10일 현재 278건,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

KT에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액 7782만원으로, 피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이용자들이 많은 것이다. KT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에 침해사고 신고를 분석했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KT는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일 정부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타사에도 9일 오후 9시 경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조사단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여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KT에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정부가 요구할 지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KT 관계자는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개별 고지 계획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