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 NDC 11월초 유엔 제출"..시민단체 "최소 61% 돼야"
김성환 환경장관 "범국민 공개 논의 추진" 플랜1.5 "헌재·국제사법재판소 권고 수준은 맞춰야"
[포쓰저널=장성열 기자] 정부가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확정할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관련해 이달 중 공론화를 시작해 11월 초까지 유엔에 제출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에서는 2035 NDC 목표를 최소한 헌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 수준(국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61% 이상 감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35년은 2018년 배출 정점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사이의 변곡점”이라며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제안한 다양한 감축 경로를 공개하고 범국민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맞춰 NDC를 제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NDC 감축경로에 대해 산업계 등은 2035 NDC를 40%대 중후반으로 요구하며,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는 53%에 해당하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수준은 61%이며, 시민사회는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67%를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헌재가 올해 2월까지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설정하라고 한 결정과 관련해선 "2035NDC와 통합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적응)대책도 9~11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심의·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기후정책 연대체 ‘플랜1.5’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언급한 40%대 또는 선형 감축경로(53%) 안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헌재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를 근거로 “2035년 NDC는 최소 61% 이상, 나아가 67%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배출 책임과 감축 역량이 큰 만큼 국제 평균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후피해국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랜1.5는 특히 “위로 볼록한 감축 경로, 즉 초기 감축을 미루는 방식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논의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탄소예산을 고려해 초기부터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낸 바 있다.
정부는 “2035년 NDC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 감축경로의 첫 단추”라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