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검찰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에스엠 인수 지시" 김범수 "불법 승인한 적 없어" 10월 21일 선고

2025-08-29     박소연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025년 8월 29일 서울 앙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9)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징역 10년 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9년 벌금 5억원,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실장은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 측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는 징역10년에 벌금 5억원, 김태형 사장에게는 징역7년에 벌금 5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 법인에 대해서는 각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매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 올려 고정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세고정 모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센터장은 카카오의 총수이자 최종의사결정권자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에스엠 인수를 지시하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승인했다"며 "카카오의 최대 주주,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 센터장 측은 "5% 미만 장내매수가 공개매수 기간이라고 해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정·안정 목적만 있으만 매매 태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오해"라고 항변했다.

또 "장내매수는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얻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이고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카카오그룹 창업자로서 저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주주, 아껴주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단 한번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모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고 불법을 승인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그룹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따가워서 처음부터 에스엠 인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하이브와 어느 정도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엔터 대표와 투자 대표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해 일부 지분매수에 동의했다"고 했다.

또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겠다는 이야기는 회의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다시 정상화돼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는 지난해 7월 검찰에 구속됐다. 같은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0월 21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