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우편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인터넷 열람' 유도
악성 앱 통한 스마트폰 탈취가 주 목적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11일 법원 등기 배송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확인돼 주의를 요한다.
해당 보이스피싱 수법은 사칭범이 피해자 이름을 먼저 확인한 후 "법원 등기 관련해서 연락 한번 드렸는데요. 내일 오후 1시 쯤 재택에서 본인 수령이 가능하실까요?"라고 질문한다.
회사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 "법원 민원실 신분증 지참하셔서 등기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인터넷 열람을 좀 도와드릴 건데 어떤게 좀 더 편하실지 여쭤보는 거에요"라고 답한다.
이 경우 '인터넷 열람'을 유도해 악성 앱을 통한 스마트폰 탈취가 주 목적으로 확인된다.
현장 방문을 원한다고 답변하면 "가까운데 가시면 돼요. 법원 네이버에 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다.
아무 법원이나 가도 되냐고 질문하면 "상관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나 남부지방법원이나 어디든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민원실에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가? 하시면 등기 수령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신분증 보여드리고 수령받으시면 된다"고 답변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은 "처음엔 단순 안내 통화로 확인됐고 통화만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정황이 없어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보였으나, 법원에 확인해 본 결과 법원은 해당 방식으로 등기를 수령하게 지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칭범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열람을 유도하려다 실패해 현장 방문하라고 답변한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오는 등기 같은 중요 문서는 소송인 경우 사건번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등기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체국에서 문자·카카오톡을 통한 사전 연락이 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