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재판행..'노소영 팬' 자처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21일 유튜버 박모(70)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를 둘러싼 허위 주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 내용에는 ‘1000억 원 증여설’과 SK그룹 자금 횡령 의혹, 자녀 관련 의혹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박씨가 자신을 '노소영 팬클럽 회장'으로 자처하며 근거 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콘텐츠가 유튜브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으며, 노 관장과 함께 일부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11월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기자들에게 박씨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노 관장이 활동하는 봉사단체 '미래회' 회장을 지냈던 측근 김모씨는 과거 인터넷 카페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비방성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