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4.7억
공정위 "협력사와 협의 없이 제3자에 제공"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현대자동차 자회사인 현대케피코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요구하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업체 A사와 협의 없이 경쟁업체 B사에 기술자료 5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개발계획서 2종, 금형 제작 반영 사항, 금형 적용 요청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주요 문서였다.
현대케피코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해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24건, 비밀유지계약 없이 자료를 받은 경우도 6건에 달했다.
협력업체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한 19건의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대케피코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부품의 적시 공급이 중요해 도면 사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실제 수리나 수정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하다”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납품단가 인하나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