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 과징금 1140억→963억원 감경

공정위, 알뜰폰 이탈 매출 등 감안 과징금 재산정

2025-07-07     김지훈 기자
이동통신 3사.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회사에 몰리지 않게 실적을 조정한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를 최종 확정했다.

과징금은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 등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1140억원에서 963억원으로 감경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 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다.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과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관련 매출액이 다시 산정되면서 과징금 총액이 줄어들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38억원, KT 31억원, LG유플러스 107억원이 감경됐다.

기존 과징금은 담합 기간 중 번호이동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기반을 둬 산정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과 법인·특판영업 등 비해당 매출이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3월 이통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