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처분 집행 정지
연 185억 판매 중단 위기 일단 모면
2025-06-18 신은주 기자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종근당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 등 주요 제품 23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법원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회사는 연간 135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피하게 됐다.
18일 경보제약 공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4일 예정됐던 경보제약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예정됐던 급여정지도 유예됐다.
앞서 대전식약청은 엘도코프캡슐 등 경보제약 10개 품목에 대해 작년 3월 14일자로 3개월간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보제약은 판매 정지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10개 품목을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다.
또 자누스틴정 25mg 등 10개 품목의 경우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했고, 다파칸정10mg 등 3개 품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로 입고했다며 대전식약청은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경보제약은 23개 품목을 자사 공장 GMP 창고에서 자사 GSP 창고로 단순 이동시켰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가취소 대상인 23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은 약 135억 원으로, 경보제약 전체 매출(2385억 원)의 약 5.7%를 차지한다. 법원 결정으로 매출 공백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