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회사 무상지원' 중흥건설 檢고발..과징금 180억원

공정위 "10년간 무상 신용보강 등 약 3.2조 부당지원"

2025-06-09     송신용 기자
중흥건설 사옥./사진=중흥건설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3조억원대의 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로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2025년 2월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총수 2세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정 부회장 지분이 100%인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이같은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다.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맺는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떠안는 행위로, 시공사·증권사·공공기관은 신용보강을 해줄 경우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다.

중흥건설은 최소 181억원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를 받지 않은 채 중흥토건이 손쉽게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는 총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 부회장은 2022년 국세청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사업조직·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한다는 점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