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80% 배상"..분조위 결정

신영증권 최대 59% 배상책임

2025-04-23     박소연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디스커버리 펀드 2차 분쟁조정 결과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책임이 결정됐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22일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공통가중비율은 상품선정·판매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30%포인트(p)를 가산했다.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했다.

신영증권은 기본배상비율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공통가중비율로는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p를 적용했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부재함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2017년부터 판매됐다. 

이 펀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2021년 5월 24일 분조위를 개최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당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64%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2023년 이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과정에서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되자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서는 1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