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혼인관계 파탄' 김희영, 노소영 소송비용도 배상

위자료 20억원 이어 소송비용 2천만원 지급

2025-04-09     문기수 기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온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NS, 서영길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관련 소송비용 2000만원을 부담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소송비용 확정은 지난해 9월20일 신청서를 접수한지 199일만에 결정됐다.

김 이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2000만원이다. 지난해 9월19일 재판부가 김 이사에게 소송비용의 3분의2를 부담하라고 한 판결을 토대로 계산된 액수다.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해당한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2023년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해 8월22일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며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3분의1은 노 관장이, 나머지는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후 김 이사는 지난해 8월24일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원을 직접 송금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최 회장의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