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2025-03-27     김지훈 기자
업바트/ 사진=두나무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룰(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업비트의 신규 가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 임직원 9명의 신분 제재도 내렸다.

업비트는 지난해 8~10월 FIU의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