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반 특허소송' LS전선, 2심도 승소.."대한전선 15억 배상해야"

배상액 1심 4억9천만원서 대폭 상향 LS 주가 18%대 급등

2025-03-13     문기수 기자
LS전선 R&D 연구소 전경./사진=LS전선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관련 특허소송에서 LS전선이 2심에서도 대한전선에 승소했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한전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증액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대한전선이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 보관중인 특허 침해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도 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LG전선의 하청업체 ㅈ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 유사제품을 제작하면서 시작됐다. 

LS전선은 대한전선에 ㅈ사 직원을 통해 자사의 기술이 유출됐다며, 해당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품 판매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대해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고 주장했고,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대한전선은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는 미국, 일본 등의 선행 발명을 참고했고, LS전선 제품과 여러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고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도 입장문을 내고 "특허법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 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제품은 1심 판결 직후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폐기할 것은 없다"며 "독자 기술로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양사가 부스덕트용 조인트키트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싸운 2심 판결이 나오자, 관련 기업 주가도 출렁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S전선의 모회사이자 LS그룹 지주사인 LS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18.96% 급등힌  12만11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LS 주가 상승에는 LS전선-대한전선 특허소송 외에도 호반건설의 LS 지분매입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전선 모회사인 호반그룹은 최근 LS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대한전선과 LS그룹의 LS전선간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LS 지분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