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183억 과징금...공정위, 한샘 등 고발
올림픽파크포레온 포함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설치공사에 대해 장기간 입찰담합을 해온 가구 업체들이 무더기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은 이 사건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성사 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 38억2200만원 △영일산업 33억2400만원 △쟈마트 15억9300만원 △한샘 15억7900만원 △공간크라징 9억4800만원 △아이렉스케이엔피 9억3200만원 △에스엔디엔지 4억4600만원 △제이씨 4억3600만원 △콤비 1억7800만원 △우아미 1억5900만원 △가림 1억3700만원 △우아미가구 1억1000만원 △창의인터내셔날 8600만원 △케이디 8600민원 △미젠드 3900만원 등 총 183억4400만원이다.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라프시스템, 한샘넥서스 등 4개 회사의 경우 가담 입찰 건수가 적고(1~2건), 해당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미부과했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 회사들의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해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도 남겼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은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의 입찰 가운데 167건이며,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한다. 23건의 경우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자가 낙찰받았다.
담합 대상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