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수사한 이복현 "공소 제기자로서 국민께 사과"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 합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장검사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수사해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이 회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불법합병 모의의 주요 증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기록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했지만 1,2심은 이 중 상당부분이 위법수집됐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이 원장은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