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문화산업공정유통법'으로 저작자 보호 강화해야"

8일 국회의원회관 ‘문화산업의 공정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2025-01-08     이현민 기자
2024년 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산업의 공정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문화 산업계의 저작자 보호 강화, 기존에 규제되지 않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폭넓은 제재를 위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전재수‧강유정‧김승수‧강준현‧이헌승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의 공정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안에 대한 쟁점 및 보완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안은 문화산업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다. 제작활동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 10가지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것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안은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날 ‘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안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안은 정부, 지자체, 사업자 모두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채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현재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법률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범 변호사의 설명이다.

범 변호사는 “해당 법률안은 다양한 영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폭넓은 제재를 가능토록 하며 저작자의 보호를 두텁게 함은 물론 플랫폼 등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위치한 제작자 역시 보호 범위 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중복 규제라는 주장도 있으나 반대로 누락돼 있던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의 주된 취지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 적용의 용이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안이 가진 문제점도 지적됐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은 문화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법 적용을 조장해 오히려 문화 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완성도 높은 문화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조차 금지행위로 제한하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간과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무조건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업모델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주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에서 불공정행위 유형을 10가지로 국한하는 것은 제정 목적에 역행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했다.

특히 현재 영화산업의 중심이 극장에서 OTT 업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배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배 상임이사는 ”공정 유통 환경을 조성, 구축하기 위한 행위 규제 및 구조 규제를 통해 다양성을 증진하고 이를 근간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웹툰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을 지적했다.

손 이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콘텐츠 제작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웹툰 시장은 유기적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의 협력 구조를 고려하기 않고 오프라인 유통과 유사한 규제를 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해당 법안의 개선 방안으로 금지행위 규정의 명확성과 규율범위 구체성을 제고하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창작자, 제작자, 온라인 플랫폼 간의 자율적 상생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