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 자택 10년째 최고가 단독주택...2위는 DL 이해욱

국토부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단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제주만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3년 연속 하락 표준지 2.93% 상승...서울·경기·대전 순

2024-12-18     송신용 기자
2019년 3월 31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모습.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10년 연속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평가됐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2862㎡)의 내년도 표준 공시가격은 297억2000만원으로 올해 285억7000만원보다 4.0% 상승했다.

2위인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은 192억1000만원으로 올해(186억5000만원)보다 3.0% 올랐다.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09.6㎡)이 3위다. 내년 공시가격은 179억원으로 올해(171억7000만원)보다 4.25% 상승했다.

4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74억1000만원으로 올해(167억5000만원)보다 3.9%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위 단독주택 10곳의 순위는 지난해 대비 변동이 없다.

10곳 가운데 7곳이 용산구에 있다. 나머지는 강남구 삼성동 2곳, 서초구 방배동 1곳이다.

표준지 1㎡당 가격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가 1위를 유지했다.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8050만원으로 올해(1억7540만원)보다 2.9% 증가했다. 이 부지는 22년째 전국 땅값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다.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7940만원으로 올해(1억7400만원)보다 3.1% 상승했다.

3위는 서울 중구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다. 1㎡당 1억6530만원으로 3년째 변동이 없다.

4위는 충무로2가의 토니모리(71㎡) 부지다. 1㎡당 1억6250만원으로 올해(1억5770만원)보다 3.0% 올랐다.

5위는 명동2가의 금강제화(63.8㎡) 부지로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6050만원이다. 올해(1억5580만원)보다 3.0% 상승했다.

국토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3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올랐다.

올해(0.57%)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2.86%),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순으로 크게 올랐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가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6%)에서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067만원, 경기가 2억6908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1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93% 상승했다. 올해(1.10%)에 이어 상승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이다.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제주(-0.26%)의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3.16%), 주거(3.05%), 공업(1.95%), 농경지(1.86%), 임야(1.62%)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내년 1월 2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