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밀다원 주식 저가 매각' 무죄 확정

대법, 조상호·황재복도 무죄 판결

2024-12-12     이현민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4년 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삼립 부당지원'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연합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도록 해 SPC삼립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 가격(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 부당지원을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SPC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SPC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2세들이 지분을 보유한 SPC삼립에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는 등 부당지원한 것으로 봤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방법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부당한 개입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배임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밀다원 주가와 관련해) 추정이익법을 주장하나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 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정이익법이 적용되지 않은 주식가치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허영인 일가는 당시 파리크라상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고 결국 저가 양도는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밀다원 주식 양도로)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가격을 높게 측정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팔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전에 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허 회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피비파트너스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