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사태] 조국 "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반드시 탄핵"

불법 비상계엄 사유 탄핵소추안 발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군사반란"

2024-12-04     신은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는 반드시 탄핵해야 할 행위"라고 강조하며 "불법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의 주요 이유로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들었다.

또 비상계엄선포행위로 인한 헌법·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 행위, 군형법상 반란죄 등도 함께 제시하며 이날 발표한 소추안으로 야당과 공조 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아직 초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소추안을 저희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에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초안을 가지고 수정·보완하겠다"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앞서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세력이었다”라며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그것도 실패한 쿠테타에 불과하다.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까지 봤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