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사태] "재발 가능성"...민변, 비상계엄 헌법소원
민변 "비상계엄, 선포요건 안돼"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재발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요구했다.
민 4일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보충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대장 및 이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계엄선포, 포고령, 기타 후속조치는 헌법 제77조에 명백히 위배하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계엄해제가 되었더라도 헌재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의 심리에 나아가 위헌확인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민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추어봤을 때, 동일한 계엄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헌법파괴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인 이유로 피청구인들의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이날 오전 4시30분을 기해 해제돼 가처분 신청의 의미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