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송보상금 제도 확대, OTT·VOD도 저작인접권 적용해야"

"AI 기술 도입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사업 환경 조성해야" 3일 국회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포럼

2024-12-03     이현민 기자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국내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보상금' 제도를 기존 방송 시스템을 비롯해 미디어 환경 변화의 주역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VOD(주문형 비디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 채널에서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가 방송보상금 제도를 통해 '저작인접권'을 보장받는 것처럼, OTT와 VOD도 저작인접권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민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포럼에서는 이같인 제언이 이어졌다.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일정 금액의 금전을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방송 보상금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할 때는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럼에서 ’영상 콘텐츠의 원만한 해외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방송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저작권법에서 방송뿐만 아니라 VOD, OTT 등 전송에 대해서도 방송보상금제도와 동일한 보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미디어 이용 행태가 OTT 및 VOD 등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 시 다양한 콘텐츠 라이브러리 확보 한계, 적시 공급 한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채널, VOD, OTT 등으로 유통될 경우 보상금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방송 채널에서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는 방송 개념이 적용, 방송보상금 제도를 통해 저작인접권을 보장받는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진 않았으나 저작물을 해설, 매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실연가(實演家),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녹음, 복제, 이차 사용 따위에 관한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방송 VOD의 경우 저작인접권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일관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아울러 VOD 형태로 해외 진출 시 타 국가와의 저작인접권 권리 처리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OTT용으로 제작되는 콘텐츠는 전송개념이 적용돼 권리자와 개별적으로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방송 채널에만 적용되고 있는 보상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매체별 칸막이식 규제 체제인 기존 방송법을 전면 개정해 방송의 개념을 OT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 상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로마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인 '방송 또는 공중전달' 개념을 활용해 콘텐츠의 배포 형태에 따른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상위개념인 공중송신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방송보상금 제도 확대에 있어 핵심 키워드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향상 △법적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 △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방송 VDO에 대한 보상금제도 확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현정 CJ ENM AI 사업추진팀 팀장이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아울러 이날 포럼에선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사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현정 CJ ENM AI 사업추진팀 팀장은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시 AI 활용을 위한 제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AI 기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사업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 팀장은 “현재 콘텐츠 제작 환경은 AI 기술을 활용한 사전 시각화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분위기의 AI 음원을 활용하는 등 기획-제작-유통의 전체 밸류체인 내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작이 이뤄지는 만큼 AI 기술 기반 다언어 번역 지원, 실시간 자막지원 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AI 이미지, 영상, 등 생성형 AI 기술 기반 신규 콘텐츠 사업 기회 및 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 팀장은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다양한 AI 기술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작권 등 법률 정책에 있어 규제보다는 보호와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다양한 특화 기술 발굴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