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미약품 주총...4인연합 "임종훈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19일 한미약품 주총, 박재현 대표 해임 등 안건 최대주주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싸고 갈등

2024-12-03     신은주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2024년 11월 28일 오전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1층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신은주 기자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한미그룹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의 또 한번 고비가 될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놓고 양측이 법적 쟁송에 들어갔다.

한미그룹 대주주 4인 연합(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은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4인연합은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가진 약 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며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할 경우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을 거쳐 4인연합과 형제측이 5대 5로 세력균형을 이룬 상태다.

4인연합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며 "임 대표가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총은 형제측이 장악한 한미사이언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린다.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 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인 벅준석·장영길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 제안했다.

4인연합은 "이번 안건은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