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분쟁 '임종훈 고발' 공방.."업무방해" VS "정당행위"

한미약품 "지주사가 핵심자회사 업무 조직적 방해" 한미사이언스 "위탁계약서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

2024-11-27     신은주 기자
2024년 11월 7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략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향배가 갈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회계, 인사, 법무 등 주요 업무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한미약품은 회사의 독립경영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한미사이언스는 창사 이래 오랜 관행이자 상호 계약에 의한 것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한미약품이 임종훈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전날 "(임종훈 대표가)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그룹 전체의 운영을 위해 지주사와 한미약품의 각 정관 및 지주사와 한미약품 사이의 '회계·자금업무위탁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미약품에 대한 인사업무를 2011년 경부터 담당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지금까지 당사는 인사 외에 재경, 회계, 관재, 정보, 법무, 특허 등에 관한 전문인력,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의성실로써 한미약품 그룹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룹의 모든 인사발령은 당사의
인사팀을 경유하고 당사의 대표이사와 협의한 뒤 진행되어온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양사 위탁계약서 제3조(업무 수행의 범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주사는 한미약품의 ‘인사’, ‘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고, 동 계약서 제7조(쌍방의 성실의무) 제1항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사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그런데,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은  8월 28일 지주사의 동의 및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미약품 인사발령 17호로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지주사와 한미약품 간의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그룹 전체 경영의 효율성, 전문성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주사는 양사 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그룹인사발령 제4호를 통해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에 대한 인사명령을 냈고, 이는 정당한 인사 관리 권한 행사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시교통회관 1층에서 임시 주총을 열어 송영숙 회장 등 3자연합이 제안한 정관 변경, 이사 2인 선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