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기각여부 8일 결정

대법원, 상고심특례법 따라 8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

2024-11-08     문기수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이 8일 심리를 계속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하면 2심이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절차틀례법 6조에 따르면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7월8일 접수됐기 때문에 이달 8일이 마지막 기한이다. 

대법원이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문제 등도 심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해 2심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시했다.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약속어음 비자금이 실제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약속어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노 관장 측 기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20억원 지급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리에도 오류가 있으며, 재산분할 대상 산정과 1심대비 20배 많은 위자료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1998년 5월 대한 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주식가치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5대 노 관장 35로 유지했다.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앙측 모두 상고하지않아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