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상호 고발' 내홍 격화.."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전삼노, 사측 간부 2명 노동청에 고발 사측, 전삼노 지도부 3명 경찰에 고소

2024-09-25     서영길 기자
2024년 9월 24일 강기욱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정책부장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임금 인상 등을 싸고 대립 중인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상호 고발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전삼노는 삼성전자 사측 간부 2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선언한 ‘무노조 경영’ 폐기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의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부사장과 파트장 등 사측 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ㄱ파트장은 파업 참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참가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파업 참가자들의 명단을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늘어날 경우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삼노는 "인사권을 무기삼아 정당한 노동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탄압이다"고 했다.

ㄴ부사장은 사내 메신저방에서 파업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강제 퇴장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전삼노는 주장했다.

해당 메신저방은 다수의 파트장, 부사장 등이 포함된 공식 업무 공간인데  파업 참가자들만 차별적으로 퇴장당했다는 것이다.

전삼노는 “이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불법적 행동”이라고 했다.

전삼노는 “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조 탄압이 횡행하고 있다”며 “사측은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전삼노 손우목 위원장, 이현국 부위원장, 이태윤 사무국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화성 동탄경찰서에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구체적 혐의는 △7월 17일 화성사업장 특수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7월 25일 온양사업장 특수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7월 26일 천안사업장 특수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 8월 14일 업무방해와 특수퇴거불응 등 총 4건이다.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전삼노는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7월 8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조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투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