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 길 열렸다...카드업계 '결제취소' 신청 접수

여신협회 "티메프 관련 민원 신속 처리…소비자 불편 최소화"

2024-07-26     김지훈 기자
2024년 7월 26일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사측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결제승인 취소를 지원한다. 민원 응대·처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 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취소도 중단됐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신협회는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2~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권은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카드사는 할부 거래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