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 항소심 내년 2월전 선고...11월25일 결심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위법증거·회계부정·자본시장법 등 3개 주제로 변론 진행" 검찰, 추가 증인 11명 신청은 철회

2024-07-22     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연내에 결심까지 진행하고, 법관 인사가 나기 이전인 내년 2월 전까지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직함은 합병 당시 기준)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과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심정훈 상무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계획 구상과 앞으로 다룰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을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수집 증거 관련 변론은 9월 30일, 삼바 회계부정 변론은 10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은 10월28일, 11월11일 진행한다.

결심은 11월25일로 예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 재판부가) 법관 인사 대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관 인사 이동 전으로 (선고 기일 계획) 잡았다"고 말했다.

법관 인사이동시기는 통상 2월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연내에 재판을 마무리 짓고 늦어도 인사발령이 나기 전인 내년 2월초까지 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위법수집증거 변론과 관련해 검찰은 2144개의 증거를 새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서 나온 증거들이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는 지적과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항변하기 위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2144개 증거 중 상당수는 동의하고, 이중 119개는 출처가 불분명해 증거 채택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해당 증거들은 일단 채택한 뒤 변론기일에 양측 의견을 들어본뒤 최종적으로 판결할 때 증거능력 여부도 같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했던 새로운 증인신청은 포기하고, 쟁점위주로 변론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또 "사실관계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서면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9월 30일 오후 2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