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주장한다고 '자녀 학자금' 배제.."포스코 조치는 위법"
1차 소송 이어 2차 소송도 하청노동자들 승소
[포쓰저널] 포스코가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을 주장한 하청 노동자 자녀들에게 학자금, 복지포인트를 배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 민사부는 17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을 상대한 제기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373명이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하청노동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포스코 측에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해왔다.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도 안내했다.
하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별시정을 지시했지만 최정우 회장 시절 포스크는 시정 하지 않았고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근로복지기금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및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판결 직후 "포스코가 자녀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상생협력을 내걸고 차별 해소가 아니라 노조 파괴탄압용으로 쓴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포스코의 이러한 탄압에 따라 2천 명이 넘었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참가자 중 500여 명이 소송을 철회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통해 수십년동안 천문학적인 수익을 착취해왔다"며 "여기에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탄압용으로 학자금 배제까지 자행한 것이다. 잇단 법원 판결로 위법이 명백해진 만큼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포스코가 법원의 잇따른 위법 판결에도 12%의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학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자금 배제가 노조탄압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과 기업시민을 내세우면서도 불법경영을 계속하며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노동자와 시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며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포스코의 불법경영에 맞서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