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메이슨 ISDS 판정 부당"..법무부, 불복 소송 제기
법무부 "박근혜·문형표 비공식 행위는 정부 공식 조치 아냐" 주장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정부가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ISDS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11일 외부 전문가 및 정부대리 로펌과 논의 끝에 PCA(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요건을 잘못 해석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의 비공식적인 행위를 당국의 조치로 볼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한미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박 전 대통령, 문 전 복지부장관 등의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한미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수 있는데, ISDS 재판을 청구한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한미FTA상 미국 국적 투자자만이 ISDS를 청구할수 있는데, 메이슨이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의 64%는 케이먼제도 국적의 케이먼펀드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메이슨은 투자자가 아니라 운용역에 불과하고,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올해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 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으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443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청와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삼성 합병에 개입한 것은 한미FTA 협정 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삼성 합병이 승인됐고 이에 따라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PCA(상설중재재판소)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5358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지연이자 등 포함 시 13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