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파견' 갈등 지속..노조 "잇단 판결에도 교섭 회피"

12일 오전 규탄 기자회견 예고 포스코 "원청은 법적으로 교섭할 수 없어"

2024-06-10     서영길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가 2024년 1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청인 포스코가 관련 교섭을 피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는 제강, 압연 등 거의 모든 공정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며 “자신의 업무에는 ‘직접고용,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법을 무시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사용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자신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내하청 업체는 독립된 법인업체로 ‘남’이라고 우겨왔다”며 “하지만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임금· 노동시간·휴게·휴일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선택한 길은 반성과 시정이 아니었다”며 “불법파견을 덮고,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학자금 미지급 등 차별을 노골화하는 비인간적인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자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이 2021년 12월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했고 이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 측이 이에 불복하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2년 4월 20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74명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대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46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며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도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포스코는 귀를 막고 오직 대법원 판결 지연과 온갖 차별과 탄압을 통한 소송 포기에만 몰두했을 뿐”이라며 “장인화 포스코 회장 또한 불법파견 범죄행위의 최고 책임자로 가담하게 돼 형사고발의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의거해 포스코 측에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 요청을 해왔다.

노조는 비정규직 3대 요구를 의제로 하는 교섭요청서를 4월 3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포스코는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12일 기자회견 후 3차 교섭요청서를 포스코 측에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의 올해 비정규 3대 요구안은 ▲사내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이다.

노조는 “포스코는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업장이다”며 “이제 그간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마땅하다”고 했다.

포스코 사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청사인 포스코가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연이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람(하청 노동자)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고 이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