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항소심' 檢 "증인 11명 추가 신문" 이재용 “1심서 이미 했다”
檢, 외감법·자본시장법 전문가 등 11명 증인신문 요구 새 증거목록 2821건도 제출.."위법수집 증거 반박용" 삼성측 “1심서 이미 충분히 신문...더 이상 증인 불필요” 재판부 “추가 증인신문하면 재판 장기화될 것”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증인 및 증거 목록을 대거 신청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며 더 이상의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직함은 합병 당시 기준)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과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심정훈 상무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필요한 11명의 증인 명단과 2821건의 새로운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1명의 증인은 외감법 전문가인 대학교수들, 일성신약 관련 증인, 제일모직 시세조종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증인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의 외감법 위반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을 하지 못했다”며 “원칙 중심 회계기준 등 회계 전문가들을 증인들을 위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 증거목록에 대해선 “1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증거들이 대거 증거능력을 부정당했는데, 해당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과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와 같은 내용을 가진 증거들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사실 입증 계획에 대해 검찰은 “외감법 위반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싶다”며 “1심에서 시간이 부족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외감법 관련 혐의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추가 증인신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외감법 위반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 이미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라며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이미 진술조서가 제출됐으며, 서증조사도 완료됐다. 추가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면 피고인 측에서도 추가 증인신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추가 증인신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을 언급하며 항소심은 사후심으로 운영하게 돼있고, 원심에서 없었던 새로운 사실과 관련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추가 증인신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또한,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회계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울 시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신문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 준비기일까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22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