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 압색 증거 적법성 쟁점 전망
27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 회장 불출석할듯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듬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재판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3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직함은 합병 당시 기준)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영호 경영지원실장·김신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김동중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과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변영훈 부대표·심정훈 상무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혐의와 관련된 증거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선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직스와 에피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등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과 미전실 임원들과 전현직 삼성경영진, 합병절차에 참여했던 삼정회계법인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기소 3년5개월만인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일후인 2월 8일 항소했다. 3월에는 1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 측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단과 견해차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