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몰래 수입"…벤츠 2심도 벌금 20억원
6개 차종 총 5168대 불법 수입…한 대당 40만원 벌금 "국민 건강·환경에 큰 위해…죄질 좋지 않아"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량 5000여 대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20억원 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승용차를 수입했다"며 "범행 경위와 위반 차량대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며 수입한 차 한 대당 40만원으로 벌금을 산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2018년 8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의 요소수(AdBlue)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6개 차종 총 5168대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해당 차량들을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환경법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선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재판에서 다른 수입 자동차 회사들의 사건과 비교해 벌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회사 사건들과 수법·규모 등이 다르고 종전 관세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