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학습 데이터 쓰려면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해야"...정부, 첫 'AI저작권 기준' 제시
문체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통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공개 AI 업계 반발.."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문구 삭제 요구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정부가 네이버 같은 인공지능(AI) 사업자가 ‘생성형 AI 학습’ 등을 위한 데이터를 쓰려면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AI 선제 대응 등 저작권 정책 비전과 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인공지능(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인공지능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에 대해선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해선 "원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이용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외부로 전송 등의 방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에 대해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한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단,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은 예외 가능하다는 단서도 달았다.
문체부는 향후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적법한 보상 시스템과 이용 권한 확보, 창작물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등을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AI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수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안내서상 AI 사업자의 유의 사항에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 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빅테크들이 연이어 새로운 초거대 AI 모델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런 절차로는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협의회는 또 아직 초거대 AI 시대에 걸맞은 법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저작권 안내서가 향후 입법·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안내서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을 안내하는 네거티브(우선 허용·사후 규제) 관점으로 안내서를 수정·배포할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서 제출 후 '저작권 이슈 공동 대응 제안문'(가칭)을 공표하는 등 AI 저작권 이슈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전달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