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규정' 생긴다...방통위 '6대 기본원칙' 제시

네이버·SK텔레콤·메타 등 주요 사업자들 도입 동의

2023-12-01     반지수 기자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방송통신위원회 

[포쓰저널 = 반지수 기자] 네이버·SK텔레콤·메타 등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원칙'을 도입하는 것에 동의했다.

기업들은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 규정 등에 해당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작년부터 학계·법률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등 총 29명으로 구성한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원칙에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6가지 기본원칙이 제시됐다.

가상 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방식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본 원칙외에도 방통위는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스토킹 제한, 사이버 불링 신고·제재조치,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자 이전 권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실천규범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 반영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