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車 사고 하루 1.7건…규명 사례는 0건"

2011년~올 8월 756건 신고…대책 미미

2023-10-10     서영길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사진=한준호 의원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7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전장제품의 고도화와 더불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원인 파악이 피해자 측에 전가돼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사고 당사자가 ‘급발진’ 의견으로 신고한 사례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75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4건, 2012년 136건, 2013년 139건, 2014년 113건,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1~7월 18건이었다.

소비자와 제작사의 의뢰로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는 연평균 약 430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에 달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규명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현재의 법체계는 사고를 낸 피해자가 차량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려면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가 차량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더 나은 설계 방안이 있었음에도 제조사가 다른 방안을 선택해 이 같은 손해가 초래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2013년 국토부는 급발진 재현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급발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식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2013년 미국의 도요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며 급발진의 원인은 ‘ECU(전자제어장치) 내의 메모리 영역에서 발생된 오류’라는 결론이 도출된 사례가 있다.

2014년 국내 한 방송사의 급발진 재현 실험에서 전압이 불안정할 경우 급발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ECU 리셋 현상’도 확인됐다.

2018년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총 52건의 수입차량 연쇄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부는 4개월간 16명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대적인 리콜과 과징금과 관련 법령 개정을 시행했다.

급발진 의심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차량 안전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반인이 제조사를 상대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토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