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지식재산권 등 명시..과기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과기부,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보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표준 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

2023-09-25     서영길 기자
디지털권리장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정부가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기 위해 마련한 헌장을 발표했다.

헌장에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제시됐고 글, 영상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와 대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공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모범적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가 제시됐다.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도 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같은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은 부제로 부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UN) 총회 등 전 세계 석학과 기업인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최근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해외와 달리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2~6장에서는 이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 차원에서는 키오스크 등과 같은 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과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한 근로와 휴식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이 제공돼야 하는 것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를 위해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위험의 대응과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디지털 혁신의 촉진(제5장)’ 차원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류의 후생 증진(제6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장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와 제2장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제4장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에서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에 대한 원칙을 내세웠다.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선 제3장 제13조 '디지털 자산의 보호'에서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본으로 디지털 관련 쟁점 해소와 법·제도 정비를 위해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AI·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디지털 구상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화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앞으로 이를 기준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