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르노·벤츠·현대차 등 안전기준 부적합 업체 19곳에 과징금 187억원 부과

르노코리아 35억원·벤츠코리아 30.5억원·현대차 24.3억원·기아 12억원

2023-09-07     서영길 기자
어린이 전용 통학 차량 '스타리아 킨더'./사진=현대자동차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르노코리아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현대자동차·폭스바겐그룹코리아·기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기흥모터스·포르쉐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테슬라코리아·에이치알이앤아이·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피라인모터스·모토스타코리아·한국토요타자동차·다산중공업·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한신특장 등 19개사다.

이들 업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르노코리아(35억원)였다. 이어 벤츠코리아(30억5239만원), 현대차(24억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600만원), 기아(12억원) 등의 순이었다.

르노코리아의 마스터는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했고 연료 소비율도 과다로 표시된 점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벤츠코리아 A 220 해치 등 7개 차종에서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 간섭에 의한 연료공급호스의 손상으로 연료가 누유됐다. GLS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등도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이 누락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현대차의 유니버스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 고장 경고등이 미점등하는 결함이 있었다. 스타리아 킨더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된 점이 적발됐다.

기아 그랜버스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 고장 경고등이 미점등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법령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37건 중 9건은 3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다. 1건은 6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