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 기한은 3년 연장
2023-07-27 이현민 기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추진된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탄력세율(시행령) 제도로 전환된다. 탄력세율(시행령) 제도는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법정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 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가 유지됐다. 2020년부터는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가 도입됐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체들이 소폭의 세율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주세율 조정이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세금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맥주 종량세 전환 당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경감세율(△20%)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