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뭘 조사하는 거지?...공정위, 이상한 '금융권 털기'
은행, 보험 이어 증권업계 대대적 현장조사 尹 "금융 공공재' 발언 후 '담합' 캐내는 중 "결과물 없고 조사 이유도 불분명" 볼멘소리
[포쓰저널] 올해초 '금융권 돈잔치'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 공공재' 발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보험, 증권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면서 금융권이 연일 뒤숭숭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구가 따로 있고 검찰에 의한 금융범죄 수사까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담합'을 빌미로 금융사들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의 금융사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직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것은 물론 조사 사유 조차 불불명한 상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키움증권 등 5개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조사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신용대출 금리와 각종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 담합 여부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도 신용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대출 금리 담합이 이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실제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신용융자 이자율의 경우 증권사별로 조달자금 종류와 대출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제각각이고 이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주식매매 수수료 담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매매 수수료는 (거의) 무료 수준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거래 수수료에서 담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증권사들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타깃으로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탁금 이용료는 고객의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증권사가 받은 대가에서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를 말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금 이용료의 경우 각 증권사들이 대체로 비슷한 금리(이용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담합을 의심해) 이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올해 초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준공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중간에 개입돼 있고 각사별 이용료율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어 증권사들이 담합을 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2월 윤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과점 사업자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권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이후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 등을 잇따라 조사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정보 교환이나 합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현대해상·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백내장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손보사들의 백내장 보험금과 관련해선 DB손보 등이 이미 소비자 집단소송을 당해 있지만 공정위가 노리는 담합 혐의는 법정에서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