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U 편의점주·납품업체 대상 '갑질' 현장 조사
2023-05-22 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납품업체 및 편의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대형마트, 편의점 본사 등 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에게 판촉비 전가 등 '갑질'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BGF리테일은 특정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N+1 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 50% 넘는 금액을 편의점주에게 부담시켰다가 적발된 전례가 있다.
2020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용의 비율이 50%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