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담합 의혹' DB손보 등 동시다발 현장조사
손보사들,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일제히 강화..민원 급증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9일 동시 다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현장조사 대상에는 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과 이들의 이익단체인 손해보험협회도 포함됐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롯데손해보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아직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필요하면 모든 손보사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손보업계를 집단적으로 겨냥한 건 2016년 2월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 당시 현장조사 이후 7년여만에 처음이다.
손보사들은 시력교정 등을 위한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자 지난해 백내상 수술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일제히 강화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지난해 백내장 보험금 관련 약관, 지침 등을 새로 개정하면서 서로 짬짜미해 지급 조건 등을 까다롭게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금요일까지 조사할 것 같다. 유관부서 확인해서 조사·점검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해당 부서쪽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 조사가 나왔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이 담합이냐를 본다는 이야기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다"고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에 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며 "협회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업무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정밀하지 못한 약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해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도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151건 중 140건(92.7%)이 지난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