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 '고용세습' 사법처리...노동부 "단체협약 개정 불이행"
노동부 "기아 이외 60곳은 대부분 개정 마쳐"
[포쓰저널] 기아 노사 관계자들이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상의 '고용세습' 조항과 관련해 노동당국에 의해 형사 입건됐다.
정부가 사기업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는 단체협약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취업특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고위 관리의 자손을 관직에 채용하던 제도인 음서제에 빗대 '현대판 음서제'로도 불리며 논란거리가 돼왔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이 개선 작업을 마쳤다.
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충분히 기다렸지만 기아 노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기아 노사 관련자들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노동부는 연내 마련할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에서 고용세습에 따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