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소영 제기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일부인용 취소
항고심 진행 중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 상대로 제기한 (주)SK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에서 심리중이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최 회장 측에서도 지난해 2월 가처분이의를 신청했는데 같은 법원 가사33단독에서 지난해 12월 20일 기존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기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한다는 취지다.
최근 이혼소송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주식을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혼소송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당시 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고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1월 3일 즉시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