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화재 설계사 4명 과태료·업무정지 건의

비동의 계약, 대리서명·보험료 제공 등 

2023-02-21     박소연 기자
삼성화재 본사 전경. /사진=삼성화재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의 없는 보험계약 등을 모집한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했다. 

21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조치를 건의했다.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ㄱ씨는 2020년 1~7월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 ㄴ씨는 2014년 7월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했다. 

보험설계사 ㄷ씨는 2020년 12월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사례도 있었다.

보험설계사 ㄹ씨의 경우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2021년 5월 가상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초회보험료)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교육과 사전 방지 노력 등으로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지만 향후에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