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에 최소 3년 독점 제공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세대 이동통신)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 신규 통신사에 최소 3년간 5G 28㎓ 대역을 독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는 1개 대역을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과기부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旣)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협의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테스크포스)’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월부터는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5G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 처분,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으며 같은 해 12월 이러한 결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