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없는 '반쪽 5G'...정부, 28GHz 할당 취소·이용기간 단축 확정
KT·LGU+, 서비스 중단..SKT는 이용기간 단축 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허용
[포쓰저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GHz 할당 취소 처분과 SK텔레콤에 대한 이용 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확정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월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통신3사는 청문 과정에선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청문을 주재한 인물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법률자문관으로 현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거론된 바 있는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후곤 변호사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됐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 직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KT는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도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1만5000대 구축 의무를 다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간 통신 3사는 28㎓가 설비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만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아 상용화가 어렵다며 정부의 독려에도 기지국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다.
정부가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에 28GHz 대역 기지국 1만5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라고 했지만, 이행률은 11∼12%에 불과했다. 중복 집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GHz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