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차전..노 "SK 주식은 '특유재산' 아냐" 항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원고(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 측이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에게 요구한 SK그룹 지주사 SK㈜ 주식에 대한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송 5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듯했던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윤정·민정·인근 등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현 동거인인 김희영(47)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2018년 2월 조정이 결렬됐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42.29%인 548만7327주를 요구했다.
2020년 5월에는 최 회장의 SK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